박용진 "이균용, 가족회사 지분보유…배당으로 금전이익도"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회사의 법인 쪼개기 정황과 편법·탈법적 운영의혹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와 그 가족은 ㈜옥산,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10%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이미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당연히 재산신고를 했어야 할 프란체스코 스트라디바리 악기 무상 대여와 함께 가족의 비상장회사 주식보유조차 신고를 누락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여기에 더해 해당 가족회사의 법인 쪼개기 정황과 편법, 탈법적 운영의혹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될 사람이라면, 그 책임은 절대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은 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 의식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더니 "'별도'의 회사라면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물론 재무 및 회계 또한 분리되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라야 한다. 그러나 이균용 후보자 처가의 가족회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 처가의 또 다른 가족회사인 ㈜남양산은 후보자가 주식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가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 처가의 또 다른 가족회사 남양산은 옥산과 '중첩적 계약인수' 관계로 연결돼 있다. '중첩적 계약인수'는 사실상 연대보증을 뜻한다"며 "아울러 남양산과 옥산의 근저당권 설정대상은 현재 대성자동차학원의 토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개의 회사는 서로 연결돼 있다. 사업목적이 같고, 대표이사가 같고, 사내이사도 거의 같으며 재무적으로도 연결돼 있다"며 "남양산이 받은 1억6000만 엔 일본 엔화대출 근저당설정 지점은 옥산의 주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사상지점"이라고 알렸다.
박 의원은 "마땅히 남양산의 기업정보도 모두 재산신고되어야 한다. 또 다른 재산신고 누락이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렇게 회사를 나눈 이유는 명백하다"며 "세금을 정직하게 내기 싫었고, 근로기준법을 정직하게 적용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2023년 당기순이익은 합산 4억원이 넘는다. 당연히 법인세율 19%가 적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두 법인이 별도 법인인 이상, 옥산의 당기순이익 2억4000만원, 대성자동차의 당기순이익이 1억6000만원임에도 대성자동차만 법인세율 9%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 회사의 근로자는 38명이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30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모든 법률, 노사협의회, 연장근로의 제한, 채용절차법 등을 지켜야 하고, 20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또한 의무"라며 "그러나 세 개 법인은 각각 13명, 16명, 9명으로 쪼개져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양산의 1엇6000만엔 엔화대출, 중소기업은행의 당시 엔화대출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기업의 해외차입금 상환에 쓰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었다"며 "이번 청문회에 증인출석해야 하는 대표이사 김형석씨는 우리 돈 십수억원에 달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옥산과 남양산은 2020년까지 거의 매년 시정조치 또는 운영정지 사유로 경찰청 점검과 감사를 받았다"며 "두 학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경찰청 시정조치와 운영정지만 십수년간 34회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2000년 옥산, 대성자동차의 주식을 취득한 이래로 매년 배당소득을 받아왔다"며 "이균용 후보자 일가가 받은 3년 간 약 1억3000만원, 20년 간 받은 수억원의 배당소득에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는 노동법과 세법, 도로교통법의 틈ㅅ매에서 벌어들인 부분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보다 금전이익·배당에 배부르고, 청렴과 상식보다 편법에 관대했던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납세보다 배당을 사랑하고, 원칙보다 돈을 더 밝혔다면 무슨 권위가 서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각종 부도덕한 편법운영을 한 가족회사, 그 회사 주주로서 십수년간 배당을 받아오고도 '나는 몰랐다' 수준의 도덕기준, 국민상식에도 한참 미달하는 청렴의식으로는 결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후보자가 인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옥산, 남양산, 대성자동차의 재무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2009년 관보에 재산공개된 이후의 배당소득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평범한 공직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가족회사 대표 김형석씨는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 대통령실도 각종 편법과 투기를 비롯한 도덕성 의혹, 후보자가 몰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종합)
- 토니안 "우울증·대인기피증 진단…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을까 생각"
- 용준형♥현아, 달달한 신혼 일상…日서 데이트
-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정책·예산 최고실세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
- "생명보험 가입만 수십개"…김병만, 전처 폭행 부인
- "저거 사람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수영 '기적 생존'
-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 "전 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