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시절 '동성 성추행' 혐의…김병관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김미루 기자 2023. 9. 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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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시절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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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후보가 지난해 5월2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의원 시절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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