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재구속 위기 벗어나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는다.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특정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추가검사 결과 디스커버리 펀드의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었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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