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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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운용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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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운용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약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장 대표는 법정에서 나와 '혐의를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운용을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사무실과 양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장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대출 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 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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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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