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막대기' 엽기살인 사건···유족, 8억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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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7일 피해자 A 씨 유족이 가해자 한 모(42)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 유족은 지난 3월 한 씨를 상대로 A 씨의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합해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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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7일 피해자 A 씨 유족이 가해자 한 모(42)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씨가 A 씨의 부모인 고 모 씨와 허 모 씨에게 각각 3억 9000여만 원, A씨의 누나인 고 모 씨에게 2천만 원 등 모두 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건 발생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 지급도 명령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당시 26)와 술을 마시다, A 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 씨 유족은 지난 3월 한 씨를 상대로 A 씨의 기대소득과 위자료 등을 합해 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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