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무등록 금융투자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 등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이 자금을 운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부실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기’하고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개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디스커버리에서 운용한 펀드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양천구 SH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 대표는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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