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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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64)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모 씨, 전 운용팀장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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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모 씨, 전 운용팀장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으로 이미 상당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2019년 1월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을 돌려막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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