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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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알리지 않고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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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 모 전 투자본부장, 김 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알리지 않고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오피스텔 건설사업 발주 업체와 서울도시주택공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엔 장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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