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요시위 보호' 진정 기각…절차 두고 내홍

최원정 2023. 9. 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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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제지해달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달 1일 회의를 열어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해 1월 수요시위 현장의 인권침해를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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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발언 등 인권침해를 제지해달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정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달 1일 회의를 열어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참석한 위원 3명 중 2명이 기각,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인권위 사무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보고 재논의를 추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 회의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침해구제제1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에 반발해 전날 직무를 거부하고 함께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 95건의 후속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진정을 인용할 때만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다른 사건 처리에 지장이 우려돼 수요시위 진정을 기각 처리했다고 전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해 1월 수요시위 현장의 인권침해를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반대집회 주최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하라고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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