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3. 9. 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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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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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 기회 보장…도주 우려 적어"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연합뉴스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의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모씨와 전 운용팀장 김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 있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으로 이미 상당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 관련자들과 함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추가검사 결과 디스커버리의 펀드 돌려막기와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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