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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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아무개씨, 전 운용팀장 김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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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아무개씨, 전 운용팀장 김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여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과 함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판사는 덧붙였다.
검찰은 장 대표 등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장 대표 등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면서 개인 자산 형성 등의 목적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추가검사 결과 디스커버리 펀드의 돌려막기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부실 위험을 숨기고 1천억원대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이고, 장 대표 등이 재판 중 사건에선 ‘회사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다’고 주장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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