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공사 방해로 협박 1억원 뜯어낸 노조위원장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과 세종 등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위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해 8개 업체로부터 1억 18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등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위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지역 건설노조 위원장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조원들과 함께 대전·세종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신고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공사 업체를 협박해 8개 업체로부터 1억 1800만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매일 지체상금으로 수 천 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노렸다.
빼앗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 차량 구매대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생 휴학 승인하면 충남대 3억 9000만원 반환·이월…국립대 부담↑ - 대전일보
- 원희룡 "집무실 이전에 명태균 개입? 내가 최초 제안한 것" - 대전일보
- "이게 특식이여?"…백종원, '병영식당 컨설팅' 시범부대에 특식 제공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10%대 지지율에 "3대 개혁 좌초 우려된다“ - 대전일보
- “며칠째 못 씻어요”… 충남 서북부 4개 시군 단수사태, 11일 정상화 전망 - 대전일보
- ‘12시간 檢조사‘ 명태균 “누구나 좋은 사람 추천할 수 있어“ 혐의 부인 - 대전일보
- 세종 '1003번' 광역버스, 개통 두달만에 이용객 '10만명' 돌파 - 대전일보
- '큰 폭발음' 포스코 포항제철소서 큰불… 2시간 만 초기 진화 - 대전일보
- 차는 불타고, 운전자는 사라졌다… 서산 렌터카 화재에 경찰 수색 중 - 대전일보
- 수자원공사, 2000억원대 공사 입찰비리 의혹…檢 수사중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