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안부 수요집회 보호요청 기각'…내부 잡음도

위용성 기자 2023. 9. 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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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위안부 수요집회를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진정을 최근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서로 충돌하는 등 내부 잡음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정의연이 보수단체 등의 방해 등으로부터 수요집회를 보호해달라는 진정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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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구제1위원회, 만장일치 아님에도 기각 결정
절차상 문제제기에 소위원장이 직무 거부 의사
[서울=뉴시스]인권위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위안부 수요집회를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진정을 최근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서로 충돌하는 등 내부 잡음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정의연이 보수단체 등의 방해 등으로부터 수요집회를 보호해달라는 진정을 심의했다. 당시 인권위 사무처는 진정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요집회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자는 안건을 올렸다.

심의에 참여한 위원 3명 중 김용원 소위원회 위원장 등 2명은 '서로 상충하는 집회들 중 특정 집회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정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를 사전에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다른 1명인 김수정 위원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선언했다고 한다.

인권위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항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김 위원장을 찾아가 절차상 문제제기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후 인권위 사무처에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인권위 사무처는 소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논의와 협의 등을 위해 후속조치를 당장 진행하지 않고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전날인 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사무처가 기각 결정을 무시한 채 1개월 이상 사건 종결과 당사자 통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서 결국 인권위는 후속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는데, 이에 인권위가 다시 '반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인권위는 보도자료에서 "(김 위원장이)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 심의·의결된 나머지 안건들(95건)에 대한 후속절차 진행도 거부하겠다고 하고, 향후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사무처는 후속조치가 계속 지연되는 것과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진정사건들의 처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기각 처리하되, 진정인에게 불복절차를 안내하기로 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무처는 위원회법과 운영규칙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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