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 파 석유 훔치려던 일당 징역형
김예은 2023. 9. 8. 22:14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12부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일당 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고 50여 일 동안 삽과 곡괭이로 10m에 이르는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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