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법률 지원 현실화 필요
[KBS 부산][앵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는 전단을 내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지 어느덧 50여 일째.
수많은 교사가 '교권 보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고, 추모공간이 마련되는 등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교원의 학생 지도 권한을 보호하는 취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이 고시로 만들어진 '교권 지킴이'.
전단 설명회에는 40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폭력과 협박 등 악성 민원의 경우 교육청이 나서 대응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설명숙/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 :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신고도 못 하고 속고 있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청에 신고함으로 해서 해결해 주고…."]
학부모들은 앞으로 사전에 면담을 신청해야 하고, 교사는 악성 민원을 교장이나 교육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녹음전화가 설치되고, CCTV가 마련된 학부모 전용 상담실도 구축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2백만 원까지 치료비도 지원합니다.
또 법률지원팀을 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천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조영기/용소초등학교 교장 :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교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교육 활동을 하는데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힘을 좀 더 받지 않으실까…."]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지원금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단순 질의의 경우 간소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한나/부산교사노조위원장 : "최근에 변호사분 한 번 알아보고 그렇게 했었더니 선임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만 원으로 하면은 3심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 상담 예약 계도기간을 가지고, 홍보 활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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