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김가은 2023. 9.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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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자신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구매해 갈아두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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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시키려던 친척 흉기로 찔러
징역 3년 6개월, 보호관찰 3년 선고
재판부, 계획적 범행·확정적 고의 이유로 형량 가중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정신병원에 자신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40분경 A씨는 충남 예산에 위치한 큰아버지 B(75)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와 고모두 C(74)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약 10년 전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범행 한달 전부터 B씨, C씨와 함께 살던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짐을 싸라는 말에 분노해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구매해 갈아두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큰아버지와 고모부를 확정적 고의를 갖고 치명적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이전부터도 가족·이웃과 갈등을 겪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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