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일반버스 이용 사고 책임질 것”

박미영 2023. 9.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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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청북도교육청은 각 학교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이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난 사고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학생 안전을 위해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을 갈 때 어린이용 안전 벨트와 하차 확인 장치 등을 갖춘 통학버스 신고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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