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 살해범 ‘항소’…“죄 지은 내가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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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시간여 만에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사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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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33)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자필로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상가 주차장에서 연인 사이였던 A 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A 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A 씨와 함께 자주 갔던 피시방이 있는 지하주차장에 잠복해 있다가 뒤이어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김 씨는 의식을 잃은 A 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경기 파주의 공터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납치당한 후에도 약 1시간 40분간 살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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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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