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안전모 없어…‘위험천만’ 킥보드 여전
[KBS 창원] [앵커]
2년 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 단속 현장에서는 불과 30분 만에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십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학기가 시작된 창원의 한 대학교 정문 앞.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한 대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교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또 다른 대학생.
멀리서 단속 경찰을 보더니, 전동 킥보드를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삐빅) 학생! 가면 어떻게 해!"]
알고 봤더니 무면허였습니다.
범칙금 10만 원에, 앞으로 1년 동안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 친구(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요."]
["다른 신분증 있습니까? (….) 학생, 경찰관이 멈추라고 하는데 가면 안 되죠."]
불과 30분 동안 단속에서, 무면허와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13건.
인도 한 가운데나 건널목 입구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재호/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 "아직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아주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지난해 52%였던 주행도로 준수율은 올해 40%로 떨어졌고, 안전모 착용률도 4.1%p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2천3백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년 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 의무가 강화됐지만, 위험천만한 운행이 여전한 것입니다.
[김현진/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 처장 : "안전모 착용률이라든지,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행태 등을 고려해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남경찰은 다음 달까지 전동 킥보드 법규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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