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이 범행 주도”…법원, ‘당선무효형’ 선고
[KBS 부산] [앵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전략 등을 수립하며 사실상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산 교육을 바꾸겠다는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법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부산시 교육감에 당선된 하윤수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 교육감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선거를 1년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선거사무소처럼 활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육감 선거 등을 규정한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는데, 공식적인 선거사무소가 아닌 어떠한 형태의 유사기관 설립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재판 내내 하 교육감은 포럼은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 교육감에게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하 교육감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감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 교육감이 선거 벽보 등에 졸업 당시 이름인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를 현재의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한 것 역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이후 하 교육감은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윤수/부산시교육감 : "(벌금 700만 원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 ("교육감님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 하십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
이번 판결에 따른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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