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해야 한다는 말에 친척들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서 형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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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데 분노한 친척들에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 달 전부터 이들과 함께 살던 A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짐을 싸 놓으라"는 말에 분노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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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데 분노한 친척들에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40분쯤 충남 예산의 큰아버지 B(75) 씨의 집에서 흉기로 B 씨의 가슴과 고모부 C(74) 씨의 배 등을 찔러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한 달 전부터 이들과 함께 살던 A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짐을 싸 놓으라"는 말에 분노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했다.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지난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정신과 치료 약물을 복용하다 중단하는 일이 많았고, 약 복용을 중단하면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돌보던 큰아버지와 고모부를 고의를 갖고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이전부터도 가족이나 이웃과 갈등을 겪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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