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이균용, 비상장주식 2009년에도 신고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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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0년 이전에도 일부 시점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일부 가족 구성원의 증권 취득 및 시세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 시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2020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가족들이 보유한 다른 주식이 없었으므로 가액 선정 방법 변경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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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20년 이전에도 일부 시점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 재산이 최초 공개된 2009년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합계 1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은 등록대상재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등록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00년부터 처가 소유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왔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와 자녀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액면가는 2006년까지는 125만 원, 이후에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신고 가액 평가 기준은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액면가액에서 '실거래가격·평가액·액면가 순'으로 등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후보자 지명 후 '평가액' 등으로 가격을 매겨 가족들의 보유 비상장주식을 각각 2억 4,731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125만∼250만 원)로 계산하면 소유자별 합산 주식이 1천만 원에 미치지 않았으므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2009년 후보자의 첫 재산등록신고 내역을 보면, 배우자의 유가증권 합계가 1,234만 원"이라며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은 법적으로 분명히 신고대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이미 1천만 원 넘는 유가증권을 보유했던 만큼, 비상장주식도 함께 신고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가 애초에 법령을 위반해 재산 신고에서 비상장주식을 누락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2020년 시행령 개정과 비상장주식 누락 사이에 큰 연관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일부 가족 구성원의 증권 취득 및 시세 변동으로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 시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2020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가족들이 보유한 다른 주식이 없었으므로 가액 선정 방법 변경에 따라 등록 대상 여부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비상장주식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할지와 무관하다는 내용, 2009년에 후보자와 가족의 주식을 모두 신고했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020년의 평가 방법 변경이 비상장주식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판별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어느 시점에서도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관한 해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과 불합치한다는 지적도 이날 제기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목이 농지이지만 잡종지로 쓰면 잡종지로 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현행법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해석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이 후보자가 "매입 당시 땅의 용도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였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취급됐다"는 취지로 해명한 점과 상충합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는 소유권 취득과 매각까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후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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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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