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이 무시해서"···'칼부림 예고' 댓글 쓴 40대의 최후

김은미 인턴기자 2023. 9. 8.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뉴스 송출 유튜브 방송에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40대 A(43)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검. 연합뉴스
[서울경제]

뉴스 송출 유튜브 방송에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춘천지검은 살인예비와 협박 혐의로 40대 A(43)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간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등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군청 공무원을 비롯한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사이트에 올린 글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초 충북 음성군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의 집에서는 평소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됐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Forensic·디지털 증거 추출) 결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 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다중 위협 범죄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