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30억에 코인 상장’ 빗썸 이상준, 골퍼 출신 안성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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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8일 30억원대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41·구속기소)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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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8일 30억원대 불법 상장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41·구속기소)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이들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작년 1월에서 3월 사이 이 대표에게 A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명품 가방 2개와 의류를 비롯해 총 4400만원어치 물건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강씨와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38)씨는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A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아예 없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거래된 적이 없다. 강씨는 이 코인을 빗썸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 차익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코인을 상장해야 할 거래소의 최고위급 임원이 상장을 사적 이익 획득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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