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측 "군 법무실장은 검찰총장과 달라‥지휘·감독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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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이 강등되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측이, "군 법무실장은 수사를 지휘·감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전 전 실장 측은 "군 법무실장을 일반 사회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데, 군은 각 부대 군 검사가 해당 부대 지휘권자에게 예속돼있는 구조로, 법무실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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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급이 강등되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측이, "군 법무실장은 수사를 지휘·감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열린 전익수 전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전 전 실장 측은 "군 법무실장을 일반 사회의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데, 군은 각 부대 군 검사가 해당 부대 지휘권자에게 예속돼있는 구조로, 법무실장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내 군 검사의 상관은 비행단장이지, 공군 법무실장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전 실장측은 또 "군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중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참고용으로 보고받은 건데, 전 전 실장이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방부측은 재판에서 "전 전 실장이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작년 11월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돼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준장 계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307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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