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2023. 9.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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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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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오늘(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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