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또 극단 선택…"4년간 아동학대 민원 시달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또다시 대전과 청주에서 연달아 교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한 교사는 4년 가까이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교사들을 보호할 근본 대책에 대해서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초등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김용서 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네, 먼저 어제 늦은 저녁,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은 우리 대전교사노조 조합원이셨습니다.
해당 선생님께서는 2019년 담임을 하실 때 맡은 학생 4명으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그 이후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만 4년간 계속적으로 이 문제로 민원에 시달리셨습니다.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으면서 좀 나아지긴 하셨으나 서이초 사건을 보시고 지난 9월 2일 집회에도 참여하셨고요.
9월 4일 재량 휴업일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문제 그리고 2학기 상담기간 운영 문제로 학교 안의 관리자들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선생님은 중견 교사로서 학교 현장의 부조리에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셨지만, 계속되는 갈등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전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에서도 또 사망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벌써 5건인데 이런 일은 왜 반복이 되는 겁니까?
김용서 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네, 그 본래 은폐된 공간인 가정에서의 학대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이 공개적인 장소인 학교에서도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령에 따라 실시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사노조연맹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동복지법 3조에 보호자에서
교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결국 법 개정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정작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선생님들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죠.
김용서 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네, 그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이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이루어져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교사는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거주 지역의 시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도 교육 공약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는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어도 후원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교육 전문가인 교사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교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학교수나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 분들은 휴직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교사들은 직을 내려놓아야만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시급하게 교사에게도 정치 시민권을 다시 부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이 같은 교사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김용서 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네, 7월 18일 이후 서이초 사건의 진상 규명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이 교사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교육당국과 입법기관이 학교 현장의 정서와 필요를 경험하지 못한 일반 행정관료들에 의해서 교육 정책이 좌지우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4일 교육부 장관님도 인정한 부분이며, 주 1회 현장 교사를 만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국 50만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이나 입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가 교권 추락을 넘어서 교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60~70년대 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육의 중립성이 교사의 정치 배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의 교육과 교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 배제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을 지배하지 않는 방향의 정치적 중립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 입법과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권 대책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가 있었지만, 그 뒤로도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요?
김용서 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네, 9월 4일까지 8차례의 교사 집회가 있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아직도 학교 현장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느낍니다.
교육부가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했고,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에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을 더 우선시함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오늘 알려진 두 건의 안타까운 사건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교육 활동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안전하게 보장해 줘야 됩니다.
9월 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올 3월에는 감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교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국회가 교육위를 넘어서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교사의 생존권에 대한 논의를 이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입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계신 이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서 위원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은 힘드시면 쉬시고 아프시면 병원에 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나만 이상한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교사노조에게도 연락을 주십시오.
선생님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아 앵커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정말 이 정책과 입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시급히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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