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도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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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마성영)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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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졌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전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덧붙였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19명을 구속한 사건을 말한다.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공적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라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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