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이따위로 해?” 장애 직원 방망이로 때린 상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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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수십회 때리고 비비(BB)탄 총을 쏴 다치게 한 상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A씨는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B씨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이처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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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수십회 때리고 비비(BB)탄 총을 쏴 다치게 한 상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게다가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고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만들었다.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적도 있다.
A씨는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B씨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이처럼 폭행했다.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A씨는 ‘죽이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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