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8.7% 증가

2023. 9. 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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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무료체험 '계약 관련' 피해 많아-

임보라 기자>

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무료체험분 이후 계약을 취소하면 기한이 지났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중이며, 신청 이유로는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61.5%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무료체험' 조건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한 경우 철약철회·계약해제 관련 불만이 높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이러한 기만 상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7일, 전화 권유 등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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