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공수처 출석…"위법한 수사 개입"
[앵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8일) 참고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외압의 실체가 객관적 증거로 어느정도 밝혀졌다"면서 "전형적인 위법한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에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침을 준 건 없다"고 말한 걸 두고 수사 개입은 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정민 / 박정훈 전 단장 법률대리인> "명령을 내리면 책임질 각오하고 내려야지, 속마음 알아서 밑에서 수행해주길 바라는 전형적인 위법한 수사개입의 전형적 모습…."
또 외압의 실체가 어느정도 밝혀졌다면서 증명할 녹음파일 등 증거 공개 여부에 대해선 내부 협의를 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민 / 박정훈 전 단장 법률대리인>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다라는 건 객관적 증거로 이미 밝혀진 게 아닌가…내부 절차를 거쳐서 공개가 필요하면 공개하고…."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먼저 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고 넘기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고발장에 담겼습니다.
또 김 검찰단장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자료를 영장 없이 회수해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국방부 지휘부와 의사소통 과정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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