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나라에서 팁을 주고 받는 건 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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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서비스 봉사료라고 하죠, 팁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 택시 호출서비스가 팁 기능을 시범 도입하고, 몇몇 유명 식당과 카페에서 팁을 요구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팁을 받는 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확인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논란이 된 가게들은 대부분 팁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했을 뿐,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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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9월 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다음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서비스 봉사료라고 하죠, 팁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 택시 호출서비스가 팁 기능을 시범 도입하고, 몇몇 유명 식당과 카페에서 팁을 요구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팁을 받는 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확인해봤습니다.
◇ 최휘> 팁은 해외여행갈 때 고민거리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도 팁 문화가 생긴다면 부담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이 있는 건가요?
◆ 송영훈> 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행규칙은 2013년 1월 31일부터 개정 시행됐는데, 당시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설명을 따로 표시하는 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격표에 실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 외에 팁을 요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표의 가격은 이미 봉사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어야 하는데, 팁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내게 할 경우 가격표상 금액과 최종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최휘> 가격표에 없는 '팁'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거군요.
◆ 송영훈> 네. 그런데 강제성이 없다면 팁 자체를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강요가 아닌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팁을 지급하는 걸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팁 지급 여부에 따라 서비스가 다르다면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논란이 된 가게들은 대부분 팁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했을 뿐,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강요로 느껴지게끔 팁을 유도했다면 법 취지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받는 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아님'으로 판단했습니다.
◇ 최휘> 정리하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팁'을 요구하는 건 '강제화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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