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꾀어 성매매 강요한 20대 징역형...성매수 남성은 집행유예

홍정민 기자 2023. 9.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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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부하면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들과 거래한 성매수 남성들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SNS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고, 숙박업소에 청소년들을 보내고 차량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과 거래한 성매수 남성 중 신원이 확인된 두 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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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면 흉기로 위협하기도
가해자 2명 중 한 명은 성폭행 혐의 추가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부하면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아울러 이들과 거래한 성매수 남성들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이대로 부장판사)은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추징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앞서 A 씨와 B 씨 일행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고, 숙박업소에 청소년들을 보내고 차량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하루에 2번~3번 성매매를 시켰고, 피해 청소년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A 씨는 성매매 알선 뿐만아니라 성폭행 혐의도 확인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과 거래한 성매수 남성 중 신원이 확인된 두 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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