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부산시 교육감, 당선무효형 벌금
[앵커]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만큼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포럼을 설립해 개인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8일 오후에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포럼 임원진 5명은 교육감 선거 1년 전쯤인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하고,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거나 SNS 단체방에 내용을 옮기고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객관적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반성도 하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 교육감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장음> "(벌금 700만 원형 나왔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밖에도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학력 관련 허위사실 공표, 저서 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SNS를 통해 "무죄를 확신했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며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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