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함 사업 ‘0.1422점차’ 탈락한 HD현중 “평가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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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과 선정 기준 적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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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과 선정 기준 적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지난 7월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100점 만점에 91.8855점을 얻어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차로 제쳤다.
앞서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했다 적발된 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나비효과가 됐다. 이 일로 HD현대중공업은 입찰 평가에서 보안 점수가 1.8점 깎였다.
이를 두고 HD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다른 항목에서 경쟁사보다 1.65점 앞서는데 보안사고 관련 항목으로 1.8점 감점됐다”며 “감점 기준에 관한 규정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점 기준이 개정된 경위를 방사청에서 말해주지도 않고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알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방사청 측 대리인은 “감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입찰 기관의 재량”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탈락한 이유는 1시간30분 분량의 브리핑으로 이미 사측과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심문에 참여한 한화오션 측 대리인은 “HD현대중공업 관계자가 낸 보안사고는 방산업체 지정제도가 시행된 1970년대 이래로 최대 규모의 조직적 불법행위”라며 “1.8점 감점은 불법성에 비하면 과소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점수 감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좌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난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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