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 이정근에 1심 선고보다 낮은 구형…검찰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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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심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형을 감해달라고 밝혔다.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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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2심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형을 감해달라고 밝혔다.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원종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의 법리와는 다르다. 항소가 양형을 다투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1심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하는 일은 드물다. 1심에서도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나온 것을 두고 이 전 부총장이 검찰과 유죄협상(플리바게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이 전 총장에게 적용된 10억여원의 알선수재 등 혐의는 최소 5년 구형인데 검찰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3년을 구형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근거로 ‘민주당 돈통부’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었던 것도 이런 의혹을 키웠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음성파일이 일명 ‘이정근 녹취록’으로 언론에 공개됐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을 배정해 주고,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은 중복된 부분을 빼면 모두 10억원이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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