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휴직하며 동창에게 돈 받은 경찰, 항소심도 유죄
김소영 2023. 9. 8. 19:45
[KBS 창원]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휴직 중이던 2019년 동창 B씨로부터 12차례 걸쳐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재산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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