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성착취물 30대 징역 5년
신주현 2023. 9. 8. 19:41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SNS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 9명과 화상 통화 도중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윤 처남 공흥지구 공소장 입수…“그림판으로 문서 위조해 개발부담금↓”
- 안민석 “불순한 태도 사과하라”, 한동훈 “욕설한 분이 누굴 가르치나” [현장영상]
- ‘제2 요소수 대란’ 우려?…정부 “수입 다변화·대중 의존도 낮아”
- [영상] 우크라전 사령부 노린 드론…동시다발 공격 잇따라
- 아빠 찾으며 ‘발동동’…9살 아들 유기한 중국인 구속
- 또 초등교사 숨져…“4년간 악성 민원 시달려”
- 홍콩, ‘139년만 최대’ 시간당 158㎜ 폭우로 도시 마비 [현장영상]
- ‘허삼관매혈기’ 위화 작가 “한국 독자들 소양 더 높아”
- 잘 벌고 오래 묵었다, K-부채의 두 얼굴
- 대법원장 후보자 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