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공사 대표 협박해 7000만원 뺏은 노조 간부 ‘징역 1년’

이현준 기자 2023. 9. 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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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건설 현장 시공사 대표를 협박해 700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노조 간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8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지난 2019년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건설현장 시공사 대표 B씨를 협박해 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부당 해고비, 노조원 치료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협박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돼 공소기각 판결됐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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