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SNS에 "무죄 확신"
부산CBS 정민기 기자 2023. 9. 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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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확신했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날 법원의 선고 후 대변인실을 통해 짧은 입장을 밝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하 교육감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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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 찾겠다"며 항소할 뜻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8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를 확신했지만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날 법원의 선고 후 대변인실을 통해 짧은 입장을 밝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하 교육감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자신의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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