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가능"…연결음 배포된 학교, 녹음전화기 교체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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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결음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통화연결음 제공의 목적은 녹음 알림 외에도 외부인들로 하여금 학교 구성원들을 존중·보호하고 교직원들의 교육활동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도 있다"며 "2학기 중에 모든 학교 내 전화기를 녹음가능 전화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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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통화연결음' 배포했지만 녹음전화기는 '아직'
"구형전화기, 발신자도 몰라"…업무용폰 따로 마련도
교육부 "2학기 중 녹음전화기로 모두 교체할 예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결음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는 정작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연결음에는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한 바를 메시지에 반영했다고 한다. 다른 수상작들도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달라’거나 ‘통화예절은 지켜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등 교사를 향한 배려를 요청하고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총 3편의 수상작을 어린이·청소년·성인남녀 6개 음성 버전으로 개발해 학교 현장으로 보급, 학교에서 구성원 선호도를 반영해 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안내했다.
관공서나 기업 고객센터와 달리 그간 학교 내선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별도 통화연결음이 없어 교사·행정직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긍정적이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작 교사들이 사용하는 전화기에 녹음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 씨는 “내선 전화로 학부모가 전화를 걸 경우 통화가 녹음된다는 안내멘트가 곧 도입된다고는 들었지만 지금 교실전화기는 구형이라 발신자번호조차 알 수 없다”며 “녹음이 필요한 통화는 교무실에서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토로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학부모 상담 녹음은 필수로 꼽히는 현 상황에서, 녹음기능이 없는 교내전화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상담 내용을 녹음하려 울며 겨자 먹기로 학부모들에게 개인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초등교사 B씨는 “교내전화로는 녹음이 안 돼 통화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개인 핸드폰번호를 공개했다”며 “학부모님들로부터 밤, 새벽을 가리지 않고 사소한 연락이 와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때문에 자동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업무용 핸드폰을 따로 개설한 교사들도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공개한 도내 초·중·고 자동녹음전화기 설치 및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2488개 학교 중 교내 모든 전화기에 자동녹음기능을 설치한 학교는 22%(567곳)에 불과했다. 일부 전화기에만 설치한 학교는 25%(637곳), 아예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51%(1284곳)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통화연결음 제공의 목적은 녹음 알림 외에도 외부인들로 하여금 학교 구성원들을 존중·보호하고 교직원들의 교육활동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도 있다”며 “2학기 중에 모든 학교 내 전화기를 녹음가능 전화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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