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년 간 1,387억 원 횡령’ 혐의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이호준 2023. 9. 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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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동안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직원은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직원의 집에서는 100개가 넘는 금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1,3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직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모 씨를 구속 기소 했습니다.

적용 된 혐의는 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입니다.

이 씨는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 동안 회사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먼저 이 씨는 부동산 시행사들이 대출금을 갚으면, 다시 출금 전표를 위조해 돈을 빼내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99억원을 가족 또는 유령 회사에 송금한 거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대출 요청서를 위조해, 시행사들이 새로운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속여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88억 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도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이 같이 빼돌린 돈으로 선물·주식 투자를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곧바로 이 씨와 가족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의 집 등에서는 100개가 넘는 금괴와 현금 45억원, 4,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횡령금을 금괴와 상품권 등으로 교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 씨의 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3억원 상당의 범죄 피해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추가 횡령 여부와 함께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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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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