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9. 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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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동성(同性)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9년 12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2021년 12월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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