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점차 '호위함 낙찰 탈락' HD현대重 "기준 공개해야"

박다영 기자 2023. 9. 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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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0.14점차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선정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고 방사청은 입찰 기관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역시 감점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입찰 기관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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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0.14점차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이 선정 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고 방사청은 입찰 기관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지난 7월 울산급 배치III 5·6번함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은 100점 만점에 91.88점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91.74점으로 0.14점 낮아 탈락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에서 개념 설계도를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보안점수가 1.8점 깎였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은 보안점수의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다른 항목에서 (한화오션을) 1.65점 앞섰는데 보안사고로 1.8점이 감점됐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자료 하나만 놓고 기계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점 기준이 객관적인지, 이번 감점으로 특정 업체가 독점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번 신청의 취지다"라며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알게 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방사청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국가 재량"이라며 "브리핑을 통해 1시간30분가량 (내용을) 공유했고 채권자 측 직원 몇 명이 찾아와 질의응답도 가졌다"고 반박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한화오션 측은 "HD현대중공업 역시 감점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입찰 기관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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