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해충돌 논란'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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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민영(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서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지 열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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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필요" 권익위 발표 후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정민영(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서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본지는 정 위원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부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김기동 목사 사생활을 폭로한 MBC PD수첩과 성락교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임기 시작 이후 자신이 속한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 회의 등 2021년부터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해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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