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해충돌 논란'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

김건호 2023. 9. 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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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민영(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서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지 열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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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 임기중 MBC변론 도마
"징계 필요" 권익위 발표 후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정민영(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서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지 열흘 만이다.

대통령실은 8일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정 위원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부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김기동 목사 사생활을 폭로한 MBC PD수첩과 성락교회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임기 시작 이후 자신이 속한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방송심의소위원회, 전체 회의 등 2021년부터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해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임용 및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 및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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