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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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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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재작년 12월 김 전 의원을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다섯 달 만인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송치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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