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 사유에 "정보공개법 규정 따른 것"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9. 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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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처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8일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해당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이유와 관련해 "근본적인 부분은 정보공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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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난해 11월 '日 오염수' 우려 담은 국책보고서 비공개 논란
정부 "관할 기관 판단 따라 비공개 처리"…외압 선긋기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 연합뉴스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처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8일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해당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이유와 관련해 "근본적인 부분은 정보공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보고서 내에는 '향후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에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일본의 재제소로 인해 제2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법적 논리로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은 IAEA의 논리에 의존하지 말고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공정이 신뢰할 수 있는지, 오염수가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독자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등 조언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WTO 상소기구 판정에서 후쿠시마산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두고 일본에 승소했지만, 보고서에 향후 제소에선 우리 측이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비공개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보고서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제소 문제나 일본과의 관계 등이 다수 포함돼 있기에 대외 공개하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다"며 "해양수산개발원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 비공개 요청을 했고 연구회도 같은 판단으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공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 차장은 '보고서 작성 당시에도 이미 방류 시기는 2023년 여름으로 예견돼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혼란을 사유로 비공개 처리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질의에 "만약 연구를 하다가 방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서 작성이 중단했다면 안 맞겠지만, 연구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매듭지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결정이나 이런 과정에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통상 연구기관이 연구보고서를 발간 후 시스템상 오픈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 시스템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할 거냐, 그 부분과 판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근본적인 부분은 정보공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다"며 "'그런 사항도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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