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추진단장 직권남용 무혐의…수사의뢰한 해수부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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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성기 전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단장 등에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해수부 직원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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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성기 전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오히려 경찰은 정 전 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해양수산부 감사실 직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8일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단장과 추진단 직원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단장 등은 지난 2021년 4월 북항재개발 1단계 구간에 국비로 트램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가하며 기획재정부 혐의를 생략하고 부산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수부 감사를 받은 뒤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단장 등에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해수부 직원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앞서 해수부가 정 전 단장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당시, 부산 시민단체들은 "해수부 내 기득권의 과도한 보복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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