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대우산업개발 특별세무조사 착수...탈세 혐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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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우산업개발의 탈세·탈루 혐의를 포착,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오전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대우산업개발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에 진행됐다.
각종 비리 의혹에 엮여 있는 대우산업개발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로 탈세·탈루 혐의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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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회장 일가 탈세, 자금세탁 혐의까지
국세청이 대우산업개발의 탈세·탈루 혐의를 포착,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현직 경영진의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은 탈세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오전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압수수색과 비슷한 특별 세무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조사 대상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등 오너 일가의 탈세 여부와 대주주 또는 홍콩 법인을 활용한 자금 세탁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산업개발 대주주는 중국 펑화그룹의 신흥산업개발유한공사(지분 56.61%)다.
‘이안’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75위인 중견 건설회사다. 하지만 경영 비리 등으로 내홍을 겪으며 회사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초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대우산업개발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지기 직전에 진행됐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 일부가 탕감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부채가 조정되는 식으로 법정관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각종 비리 의혹에 엮여 있는 대우산업개발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로 탈세·탈루 혐의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는 1,430억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만든 뒤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삿돈 140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재산을 개인 금고처럼 활용,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경무관 김모씨에게 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 1억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두 사람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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