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 선고됐는데... 검찰, 2심서 3년 요청 까닭은
사업가에게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감형 요청’이다.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원심 구형(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2심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드물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9억4000만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혐의 수수액은 일부 중복돼 총액은 10억원이다.
이씨가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이정근 녹취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됐다. 최근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재판에서도 녹취록이 재생됐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녹취록이 돈봉투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된 점이 검찰의 낮은 구형에 작용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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